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금융회사에는 피해액의 3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천 출신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7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보호원 내부에는 30여명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지 30일이 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위해 재판상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또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