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사태로 수사·재판을 받은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에게 강압적 수사와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와 조혜인 변호사 등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경으로부터 강압 수사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노동자 180여명은 모건설사의 인천신항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하던 노동자로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식사 개선과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며 총 6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중 10명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 벌금형과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출입국관리소가 벌금 200만원 이상의 경우 강제 퇴거한다는 내부지침을 들어 베트남노동자 3명을 법 규정을 무시하고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등 한국 사법기관의 인종차별적 수사와 실적 올리기의 희생야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찰은 1차 파업 8개월 만에, 2차 파업 2개월 만에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한차례 소환도 없이 현장에서 곧장 체포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한글로 사건조서를 쓰면서 노동자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날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베트남 건설 노동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타 언어권의 피의자 조사시 통역내용 등 추후검토를 위해 해야 하는 녹취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도 노동자 10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노동자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변론을 진행하는 등 인종차별적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것은 지난 4월5일부터 5개월간 외국인범죄집중단속기간으로 ‘실적 쌓기용’이다”며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가 파업으로 인해 기소당하고 재판 받은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관행, 반인권적 행정시스템, 초법적인 출입국 행정행태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