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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출장소, 공동주택 민원 사전 방지 관리업무 점검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25일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내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11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동부출장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해 개정된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신고여부, 주택법 개정사항 및 입주자 직접선거, 관리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인 만큼, 과태료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통해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행정과 김삼재 팀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관리규약과 다르게 규약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와의 분쟁 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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