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과 절차가 ‘국세’ 수준으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듯한 심리적 박탈감이 없어지고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