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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동행금지 유독물 단속 실시

운송차량 28일 특별단속 팔당본부 등 4개조 투입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오는 28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통행이 금지된 유류, 유독물, 고농도 폐수 등의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청,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4개조 23명이 투입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은 팔당상수원을 지나는 국도 6·45호선, 지방도 337호선 일부로 총 4개 노선 62.8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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