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에 위치한 이극증 묘역 내 석물(유형문화유산 제4호), 여성제묘역 및 신도비(기념물 제8호), 이손 묘역 및 신도비(기념물 제9호), 광주 광지원 농악(무형문화유산 제3호) 등이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거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1년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개최, 위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광주시 고시 제2011-190호, 2011.6.26)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민속 농악을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게 됨으로써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판 및 보호 팬스 설치 등 문화재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광주시에는 유형문화유산 4기, 기념물 9기, 무형문화유산 3기 등 향토문화유산이 총 16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