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에서 위치 찾기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해 29일 인천시 군·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 고시된다.
28일 인천시는 도로명주소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군구별로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73만4천519건에 대해 리·통장 및 우편을 통해 방문·서면고지 했다.
주소 불분명 11만790건은 군·구 게시판,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등의 고지 절차를 거쳐 도로명주소 16만1천894건에 대해 군·구별로 고시해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자료를 112(경찰), 119(소방)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기관에 제공해 응급상황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토록 한 새주소(도로명주소)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인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며, 고시 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의 7대 핵심 공부상의 주소를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은 각종 공문서에 주소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나, 다만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새주소로 발급하고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 시 모두 변경 발급할 예정이다.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토지지번을 그대로 쓰게되고 네비게이션, 택배회사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경우방문길 찾기가 편리해진다.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3조 4천억 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