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달 말부터 내린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군에 23억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수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집중호우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가옥 4천619채가 물에 잠기고 4천13가구 8천7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 100억원 규모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각 10억원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고정금리로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도의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5억원→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60억원, 신기술·벤처자금은 15억원→30억원으로 각각 지원한도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 발생 전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광주 101곳, 남양주 100곳, 부천 43곳 등 도내 10개 시ㆍ군에서 377곳의 중소기업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 피해농가에 생계비·학자금 지원=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민들에게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원된다.
도는 피해 농가에 농약대금으로 ㏊당 9만9천880원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의 50%가 넘으면 양곡 80㎏들이 5가마에 해당하는 생계자금과 고등학생 자녀의 6개월분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고, 농업경영자금을 1년 거치 1.5% 상환조건으로 피해 농가당 6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폭우로 경기 지역에서 벼 848.7㏊, 채소 399.7㏊, 화훼 12㏊, 밭곡식 148㏊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작물 별로 상추 91.4㏊, 시금치 53.3㏊, 오이 20.9㏊, 미나리 9.5㏊, 콩 125.3㏊ 등이다.
■ 지방세 납부 면제·유예= 수해지역 주민들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도세가 면제된다.
주택이나 자동차가 호우로 파손된 사람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ㆍ기계 등을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이면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은 31일의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는 담당 시·군 세정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 응급 복구비 긴급 지원= 파주·양주·포천시와 가평·연천·양평군 등 9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2억~3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각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복구비는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되며, 해당 시·군은 중장비 등을 동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또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요청하는 시·군도 서둘러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금 1천만원, 부상자에게 250만~500만원을 이른 시일 안에 전달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를 본 주택에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경기지역은 26~29일 최고 7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4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4천600가구가 침수되는 등의 심각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