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에 투자유치심의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안과 민간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는 안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투지유치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했다.
조례안에 명시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투자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시책, 지원안, 투유치사업에 대한 심의, 포상금 지급사항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과장)과 시의원, 기관과 단체 임원, 기업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략산업과 대규모투자사업 등 분야별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 전문가 7명을 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해 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기업에 임대해주고,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통해 민원사항을 우선처리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시는 상시종업원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위해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주는 한편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및 외국인 기업유치와 자본 투자 및 기술이전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