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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중심 탈피 재정민주주의 실현

과정·집행 공개 주민 알권리 충족
내년부터 적용 방침

화성시가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오는 9월부터 이 제도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을 이 조례에 담았다.

위원회 구성도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 본청 국장을 포함시켰으며, 임의규정이긴 하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 위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탈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관리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0일간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예산편성 과정의 폐쇄적인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한층 더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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