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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폰팅’ 광고 13억 챙긴… 대행업체 대표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음란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음란폰팅 광고를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A(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직원 B(32) 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음란폰팅업체 3곳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파일공유 사이트나 해외에 개설한 80여개의 블로그에 폰팅 전화번호가 담긴 음란물 5만6천여개를 올려 폰팅업체로부터 총 매출(67억원)의 20%가량인 13억5천만원을 광고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서울지역 고시원과 PC방에 22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뒤 원격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란동영상을 올려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특히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무료 P2P 프로그램에도 음란동영상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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