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절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 총 3천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보관·운반업 등)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총 22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시, 군·구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축산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취급업소와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6월 27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축산물 영업장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 실태 및 기록·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육의 보관관리 등을 중점 지도·점검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축산물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실시됐다.
이에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총 3천여 업소 중 관내 도축장 2개소에 대해 위생점검과 더불어 HAC CP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1개 업소에 대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했다.
또, 식육판매업소 및 운반업소 3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강진단 미실시가 11건, 위생불량이 4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미신고 영업이 2건 등 18개소 19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소의 생산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에 대해 품목제조보고서와의 적합여부와 기재사항 누락이 있는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료수불부 및 제품생산일지의 정확한 작성을 확인해 현지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했다.
시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위생교육 및 특별 단속 등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지난 4월부터 포장된 닭·오리만을 판매해야 하나 재래시장이라는 현지사정을 이유로 미신고 영업과 비포장 판매가 아직 성행하고 있어 현지 지도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의 표시 및 포장 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은 영업자가 관련법의 숙지가 미흡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지가 결여된 사유가 있는 만큼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개선하고 미신고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