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공사(LH) 국토해양부, 인천시에서 제3연륙교 타당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중구의회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지식경제부가 이미 승인한 제3연륙교 건설(본보 8월9일 17면)이 문제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김규찬 중구의회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령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정부, 인천광역시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영종, 청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고 전액 입주민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당성 조사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추진 했다”며 “재정운영의 불확실성 차단 및 중도 사업 취소방지와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제3연륙교 설치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는 주체는 청라, 영종 입주민들인 만큼 타당성 조사는 주민들이 주관해 실시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인천시·국토해양부LH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재정은 한 푼도 없으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투자해 건설키로 한 제3연륙교를 가지고 승인여부를 논의하거나, 인접 민자 연륙교에 대한 추가 보전금을 주민들이 부담할지 여부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관계기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지방자치단체이며, 공공기관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해양부, 인천시, LH공사가 오히려 주민 스스로 재정을 부담하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영종지역주민들은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추가 보전은 이미 국민세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 없이 제3연륙교 건설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