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을 받고 민자역사 개발 사업 등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부실하게 투자한 전 공무원과 이를 알선한 금융 브로커, 투자받은 기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계약직 직원 전모(37) 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전 팀장 황모(46) 씨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쉽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금융기관 전 직원 맹모(37) 씨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기금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조모(48) 씨 등 금융 브로커 3명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창동역사㈜ 총괄본부장 김모(4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주 안모(57)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2008년 1~11월 창동역사 건설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황 씨는 창동역사를 포함한 4개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천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맹 씨는 기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고 금융 브로커 조 씨 등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주들로부터 5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기금 운영자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본부장 김 씨의 경우 회삿돈 51억원을 횡령하고 대출금 20억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나머지 창동역사 대표와 주주,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등은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보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인 황 씨는 ‘한 몫 챙겼다’며 2008년 공직을 스스로 떠났고 전 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