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창창한 20세의 여대생이 학비를 벌려다 별안간 ‘전과자’란 낙인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1개월간 일하고 받은 월급 130만원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인천대 2학년생인 유지현(20·가명)양.
유양은 인천전문대에서 1학년을 마치고 인천대와의 통합으로 1년 휴학 중이던 지난해 5월 오빠의 소개로 당시 시의원 후보 김모(64)씨 선거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회계일 등 3일 근무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개월간 사무실 정리 등을 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각종 아르바이트와 국가장학기금 대출로 공부하던 유양은 2학기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집에서 연수구에 있는 선거사무실을 매일 오가며, 지난해 6월2일 선거가 치러지고 열흘쯤 뒤에 유양이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유양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유양이 받은 130만원의 월급이 불법선거자금으로 규정, 결국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받아 억울했던 유양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28일 있었던 대법원 상고심에선 아예 상고가 기각이 됐다.
하지만 유양은 검찰 조사결과 일을 다 마치고 이 돈을 받을 때까지도 선거사무실로부터 임금수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유양은 물론, 나이가 많으신 두 부모님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불면과 우울증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고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유양 측은 “선거사무실 과실로 생긴 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 밝혀졌는데 불법선거 사범으로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 생활해야 한다니 황당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후보자와 측근 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만 급급한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일반 형사사범인 경우와는 달리 법률적용은 물론, 사실관계 등의 조사단계에서부터 19세의 학생인점 등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벌을 해야 차후에 이러한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양의 경우를 보면 사실관계나 법리해석 등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