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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주장, 법 테두리 안에서”

수원지법, 불법집회 혐의 재심서 유죄 확정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장애인의 이동권리 확보를 주장하며 불법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47), B(42), C(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은 건물 내이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혐의로, C 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옆 인도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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