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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네이트 해킹 피해자” 줄소송 이어지나

SK컴즈 “이의 제기할 것” 법정공방 예고

네이트와 싸이월드 3천5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SK컴즈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해킹 사태 이후 줄소송이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각종 유언비어와 비방글이 난무하면서 집단소송 중단사태까지 이르는 등 법적공방이 오합지졸 형태로 전락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5)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컴즈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8일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잇따라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킹 사태 이후 ‘너도나도 보상받자’는 움직임과 함께 유언비어와 비방글도 잇따르면서 소송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네이트온 해킹·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는 이미 5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법무법인 ‘주원’에서 지난 10일부터 원고인단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유언비어로 소송의 청구취지가 훼손되면서 주원은 급기야 14일 집단소송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생겨난 또 다른 카페(10여개로 추정)로 갈아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모든 카페에서는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유언비어·비방 확산도 재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상유래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인터넷실명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와 주민등록제도를 바꿔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으로 인해 7월 26일에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천500만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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