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은 16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기능 인재로 특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기능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 범위(실제 1년)에서 견습으로 근무시킨 뒤 정식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부터 학력차별 금지가 화두가 되면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실업계고 출신들의 공무원 특채 조항이 추가된데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소요가 있는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는 기능인재 우대 규정이 없어 실업계고 출신의 지방공무원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학력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는 우수 기능 인재 특별채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지방공무원법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 실업계 출신의 지방공무원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