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공동 주택단지의 보수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보수공사 지원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용검사 받은지 8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개·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보수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전체 공사비에 80%, 2천만 원~3천만 원은 70%, 3천만 원~4천만 원은 60%, 4천만 원 이상은 50%를 각각 지원한다.
실제 시는 지난 2009년에 지원대상인 39개단지 중 19곳에 4억8천만 원, 2010년에는 48개단지 중 13곳에 3억5천만 원, 올해에는 56개 단지 중 5곳에 1억4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개·보수에 따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지원 사업 신청실적이 저조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보수공사 지원금을 현실화해 단 지당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수공사 지원금을 증액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축소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