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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여전히 ‘취약’

안산고용노동지청, 사용업체 144곳 대상 정기점검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 755건 적발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2011년도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7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파견사업체 96개사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8개사 등 총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결과 144개 대상 사업체 중 117개사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위반사항 755건을 적발했다.

지청은 파견업체 중 파견사업 변경허가를 위반한 3개 업체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고 60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파견근로자 16개사 694명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금품 미지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총 7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특히 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한 1개 업체 사업주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결과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된 반월·시화공단에 영세·무허가 파견업체가 난립해 파견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사업체에서도 21건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성균 지청장은 “이번 정기 점검으로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의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시점검을 통해 위반사례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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