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농업칼럼] 농지연금가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획기적인 연금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부부에게 사망 시까지 매월연금을 지급하는 세계유일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첫 해인 2011년 8월 현재 가입자 24명, 년간 지급예정액 3억7천726만8천760원, 월지급액 3천891만6천200원, 평균 1인당 연금수령액 162만1천500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15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최고 한도 매월 300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실례로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한 70세의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동시에 연금제도에 저당 잡힌 해당 농지는 계속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농지연금 지원 및 사후관리는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담보농지 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한 뒤 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농지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지연금제도가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가입자의 윤택한 생활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령의 농촌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금 상담과 신청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