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전 야권연대와 합의했던 정책과제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지방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주요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렬, 정무부시장 신동근)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과 합의한 88개 정책합의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만족도 향상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도입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도입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후 추진코자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
이에 인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은 법 개정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만큼 이와 별도로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상위법개정이나 조례제정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할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법상 강제되지 않는 청문회에 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공직후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유능한 인재 등용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합의된 정책과제 수행이라는 측면과 인사청문회 도입요구에 대한 시의회 일각에서의 여론을 들어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근거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 및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