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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제조업체 4곳 적발

옥수수기름 60% 혼합 … 5년이하 징역·벌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향미유를 60%까지 섞은 가짜 참기름을 100% 진짜 참기름으로 속여 식자재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4곳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8ℓ참기름 3만5천병을 유통, 시가 4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6개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이 중 4곳을 적발하고, 보관중인 가짜 참기름 7백여 병(8백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고양시에 소재한 A업체는 참기름 40%에 옥수수기름 60%를 혼합한 다음, 참깨 향을 첨가해 100% 참기름으로 표시, 1.8ℓ짜리 2만3천병(2억7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고 화성시 소재 B업체도 지난해 안산시에서 가짜참기름 제조혐의로 폐업조치를 받았으나, 장소를 옮겨 1.8ℓ짜리 6천200병(6천8백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가짜 참기름을 파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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