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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中企 추석경영자금 200억 지원

경기도는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의 기존 운전자금 융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수출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 시 4.7%, 부동산 담보 시 5.2%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ㆍ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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