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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의 중요성과 책임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으로 돼 있다.

사전적인 의미가 말해 주듯이 약속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상대자가 있고 서로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 약속이 깨어지거나 실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에 불신의 풍조까지 만연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약속의 중요성과 책임을 실감하게 된다. 약속은 늘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쪽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깨트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또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 상대방은 물론을 사회적 기회비용까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그런 몰염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60~70년대 한국 사회 소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대표적인 국민이라고 외국인들이 불명예스럽게 붙여진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시간 약속을 중요시 않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었던 시기이고 아마도 이런 약속에 대한 개념이 경제적인 면과도 상관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약속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어떤 연유든 약속이 지켜지는 것과 지켜 지지 않은 것의 결과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 좋고 나쁨을 떠나 인격적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37만 프랑짜리 약속 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1797년 3월 나폴레옹은 아내 조세핀과 함께 룩셈부르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은 몹시 감동해 교장에게 당시에 한 다발에 3천 리브르나 하는 장미꽃을 선물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매년 오늘이 되면 꼭 이 학교에 장미꽃을 보내겠소”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1984년 룩셈부르크 정부는 프랑스에 ‘장미꽃 약속’을 빌미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7만 프랑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고 나폴레옹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지불을 안 할 수도 없어 상당히 난감했다. 그러다 생각 끝에 룩셈부르크 정부에 정중하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결국 나폴레옹의 ‘헛된 약속’ 때문에 빚어진 ‘장미꽃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약속은 개인 간에도 존재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약속해 놓고 지켜지지 않은 것도 숱하게 많다. 우리는 약속 불이행의 현실에 너무도 쉽게 적응해가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솦 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할 종교인 들 마저도 거짓말이 일상화 되고있다.

거짓말과 상대를 속이고 현혹시켜 취한 이득을 축복인양 자랑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사회의 단면은 서글픈 또 하나의 모습이다. 단언컨대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인사치레로 약속을 한다. 그저 생각 없이 ‘조만간에 보자’, ‘식사하자’, ‘한번 만나자’라는 무책임한 약속의 남발에서 이제는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신중하게 처신해야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약사회’라고 한다. 각자의 생각과 처지,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사회계약이며 이는 인간들이 모여 일정한 질서와 규율아래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현상으로 계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래야만 서로간의 신뢰가 보이고 공동체의 활동이 원활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강준의 용인대학교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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