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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면서 그가 국민들에게 준 선물은 “돈 안드는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3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오세훈 법’은 정치후원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1인당 후원금액의 한도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정치인의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법은 불법 자금이 나돌던 종전의 선거병폐를 상당부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때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금액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세훈 법’의 덫에 걸렸다.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돈을 건넨 목적이 검찰 수사결과 ‘선의’가 아님이 드러나면 전액 돌려줘야 한다. 곽 교육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35억원이다.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주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교육감 출마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돈을 준 것이지 후보 단일화 대가는 아니라고 했다.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돈을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네 주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설령 곽 교육감 말 대로 안타까워 돈을 건넸다고 치자 돈의 액수 2억원은 좀 과하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시·도 교육감 신고 재산현황을 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천815만원이다. 곽 교육감은 죄가 확정될 경우 이 돈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한다.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한나라당 내 중진들은 곽 교육감 수사시기를 놓고 역풍을 우려하는 등 비판하기도 한다.

사법 당국은 법대로 하면 그뿐이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난 주민투표에서 곽 교육감 측이 ‘착한 거부, 나쁜 투표’ 라는 구호를 패러디해 ‘착한 뇌물, 나쁜 수사’라고 곽 교육감을 꼬집고 있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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