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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구도심 규제 개선 착수

건축·주차 등 조례 검토 강구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주변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대 224만천㎡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수원화성 주변의 구도심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 주차 등 모든 분야의 조례와 지침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토지 분할, 합병, 건축물 높이 제한의 중첩, 건축물 용도나 형태를 제한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수원화성 주변에 한옥을 지어 역사문화도시로서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한옥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시민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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