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근 3년이 지난 작년 6월에야 토지 및 어업권 보상(보상액 626억원)이 완료됐다. 최대 고비는 2009년 8월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였다. 다행히 투표율이 11%로 개표기준(33.3%)에 미달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오히려 ‘적극 반대’ 주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정부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요즘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할 제주 강정마을은 혼잡스럽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9일 강정마을회와 5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정부와 해군이 낸 해군기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해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정마을회장과 반대단체 회원 등 적극 가담자 37명에게 현장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진통을 거듭하며 어렵게 시작된 해군기지 공사는 올 3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공정률 14%에서 공사가 멈춰 매달 5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강정마을에 들어간 ‘외부세력’이란 기지 공사를 막아 온 반대 세력 중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주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다.
최근에는 이들 외부 세력과 주민들의 공사 방해가 지나치게 격렬해져 우려를 낳았다. 경찰이 공사를 방해하는 현행범을 연행하려다 도리어 시위대에 7시간 넘게 억류됐고, 현장에 나갔던 관할 경찰서장은 시위대가 던진 김밥에 머리를 맞았다.
제주지법의 공사방해 금지 결정은 진보 세력의 불법시위에 제동을 걸고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기지 유치 직후 강정마을 거주자 1천200여명 중 반대하는 주민은 680명이었지만 지금은 반대 주민이 6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체의 5%에 불과한 주민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이미 토지보상까지 끝난 기지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시위 앞에 공익이 흔들리고,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불행한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