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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동생 흉기살해 40대 중국동포 영장

화성동부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후 7시45분쯤 오산시의 한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A(35) 씨, A 씨의 남동생(33)과 술을 마시다 A 씨와 생활고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A 씨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로 A 씨와 8개월여 동안 동거를 해온 김 씨는 경찰에서 “겁을 주려고 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찔린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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