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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허위경력 만든 교수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연구교수라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혐의(증거변조 등)로 기소된 J대학교 교수 이모(5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정관제출을 요구받자 이전 정관에 존재하지 않던 연구교수라는 문구를 추가해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이 연구교수 직함 사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조된 문건을 보낸 것은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J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겸 교수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 후보의 대학교 연구교수 허위경력 사용한 혐의를 조사하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허위 증명서를 선관위에 전송한 혐의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6월 시장에 당선된 채 시장의 허위경력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를 벌이자 ‘연구소 소장이 연구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고 정관을 바꿔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이 대학 대학원생이었을 뿐 연구나 강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교수는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시장은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J대 겸임교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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