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경기·인천지역의 접경·낙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김문수 지사의 말마따나 ‘악법’ 중의 ‘악법’임이 분명하다. 행정구역상 경기·인천에 속해 있긴 하지만 차리리 ‘오지’라고 해도 될 만큼 접근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정법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이나 학교 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해왔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참다못한 연천, 강화, 옹진군 3개 군수가 6일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들의 노력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40명도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후 정부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이 겪어온 상실감과 배신감, 규제로 인한 고통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가늠하기 어렵다. 북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까지 받아왔으며,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고 해서 수정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했다.
대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 고통은 가중돼 왔다. 3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단체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은 60여 년 동안이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불이익을 받아온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기업이나 대학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수정법의 근본취지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법으로 인해 오히려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는 연천·옹진·강화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다.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과 똑같은 개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