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시는 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동복지회관 지하 1층을 수탁 운영하면서 방문요양, 푸드뱅크, 경로식당, 식사배달 등의 사업을 중복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법인으로 부당 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복지봉사회는 부당 전출한 3건의 수익금 1억5천200만원 가운데 2건 6천150만원은 반환했지만 하안동복지회관에서 발생한 9천50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법인전출금 및 후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하려 했으나 지역복지봉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수익금과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 집행되고 있다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하안동복지회관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겠으니 이달 말까지 인계인수를 하라고 지역복지봉사회에 통보했다.
하안동복지회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4년 1월19일까지다.
그러나 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시의 위수탁 협약 취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복지봉사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수익금의 법인 전출은 합법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시설사용과 인력기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복지봉사회는 1997년 7월부터 14년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제와서 불법 부당한 것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안동복지회관에 대한 시 지원금은 5억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