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수업 중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간접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전모 교사를 징계해 교권추락 우려를 확산시켰다. 전모 교사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5초 엎드려뻗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교사의 행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수준의 간접체벌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학교 현장은 간접체벌 허용을 놓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3월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때리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은 금지하되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할 경우 허용키로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간접체벌까지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간접체벌을 놓고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심사위가 ‘간접체벌 허용’쪽으로 분명히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체벌금지 이후 교실 질서의 붕괴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통계만 보더라도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교사는 문제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교실의 위계질서 붕괴는 체벌금지 이후 더 빨라지고 확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체벌금지 후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학생을 회피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78.5%에 달할 정도다.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에 교권을 침해해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무려 1천8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교사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가 1천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습적으로 수업 진행 방해 506건, 교사 성희롱 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36건, 교사 폭행 30건 등이었다. 교실이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간접체벌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방법을 빼앗는,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번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간접체벌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과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하지 않은 체벌은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