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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 개발

교육·지도 매뉴얼 구분… 동선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 등 우범지역 정보 표시

여성가족부가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는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과 방범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등 정보를 표시한 지도다.

여성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6개 지역연대 모범 지역을 선정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왔다.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안전지도제작 지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매뉴얼’과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의 제작지원을 위한 ‘지도 편집제작 매뉴얼’로 구분된다.

교육매뉴얼은 지도제작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범죄예방 및 취약공간 판별법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

지도편집제작 매뉴얼은 아동안전지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로 현장조사용 지도 만들기, 아이콘 배치, 용도에 따른 출력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이 만든 지도를 편집 가공해 휴대용 지도로 만들거나 웹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을 보여준다.

이 매뉴얼 개발의 연구 책임을 맡은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실제 수요자인 아동이 직접 교육·제작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달 말부터 16개 모범 지역에서 작성된 132개의 초등학교 인근 안전지도를 새로 개설되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과 협의해 아동안전지도’를 검색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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