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가 시행된지 한달 여가 지난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는 화성시와 소방서가 단속에 필요한 교육이나 단속 스티커 제작 등 단속 업무에 필요한 준비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동이 늦어져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7월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단속시간과 방법은 24시간 단속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 단속하고 필요시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단속 요원을 대상으로 화성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자를 초청, 단속방법과 처리요령 등을 교육받았다.
단속에 앞서 이면도로와 주택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도 펼쳤다.
화성소방서는 본격적 단속기간인 8월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은 물론 소방도로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지난 17일 화성소방서가 위치한 향남읍사무소 주변 주택가 골목과 시장 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어 차량 운행이 쉽지 않았다.
또 이날 남양동 일대 상습 주·정차 금지 구역 역시 도로 곳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뒤엉켜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다.
주민 B씨(50)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소방서에서도 하는지 몰랐다”며 “소방관들이 단속하는 걸 아직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단속에 필요한 단속스티커 제작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