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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음주폭력’

살인사건 10건 중 4건 ‘음주범죄’
술먹고 실수 관대… 처벌 강화를”

살인사건 발생 10건 가운데 4건은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은 평균 28.8%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3천785건 중 1천499건인 39.6%, 강도 1만7천810건 중 2천519건인 14.1%, 강간 3만8천824건 중 1만3천619건인 34.2%, 절도 32만4천8건 중 2만1천285건인 6.6%가 음주범죄였다.

김태원 의원은 “술을 마시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0명 중 3이며,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경을 없앴지만 아직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도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5% 상태가 돼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해제되고 이때부터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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