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수원시 권선주공 1·3단지 등기 안내문 입주민 교부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3일 입주하는 권선주공 1, 3단지 재건축아파트 1건753세대의 입주민들에게 부동산등기신청 안내문 등 4종의 안내문 2천부을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을 방문하는 입주민들에게 교부토록 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등기의무기간(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액의 5~30%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하거나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