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매년 22억원 상당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보상 조례 제정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야생조수로 인해 67억3천여만원 상당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 2008년 23억여원, 2009년 27억9천여만원, 지난해 16억4천여만원 등이다.
동물별로 맷돼지에 의한 피해가 19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라니 14억여원, 오리류 13억6천여만원, 까치 8억2천여만원, 꿩 3억3천여만원, 청솔모 2억3천여만원, 참새 8천여만원, 기타 5억5천여만원 등의 순이다.
농작물별로 벼 24억3천여만원, 채소류 12억7천여만원, 배 5억6천여만원, 사과 1억8천여만원, 포도 1억8천여만원, 기타 과일류 20여억원 등이다.
이처럼 야생조수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하지만 도내 지자체들 중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양평군,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들 시·군은 2008년 5천400여만원, 2009년 9천800여만원, 지난해 1억6천3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연평균 피해액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도 관계자는 “도시지역이나 일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피해가 늘어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지속되면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야생조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천여건의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