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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주유소 사장 긴급체포… 업무상과실 혐의 부인

차량·부동산 등 6천여만원 피해 ‘보상 가능’ 미지수

<속보>수원의 한 주유소 내 세차장이 폭발한 사고(본보 26일 23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사고 직후 출국금지 조치한 사장 권모(44)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권 씨가 업무상 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권모(44) 씨를 긴급체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다.

권 씨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유류탱크 5만ℓ짜리 2개를 지하에 설치하고 이곳에 유사석유 1만8천ℓ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장 권 씨와 이 사고로 숨진 부사장 권 씨가 제3자인 변모(47) 씨를 명의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영업을 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발생 2~3일 전부터 가스 냄새가 났고, 사고 당일에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권 씨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와 시기에 대해선 현재까진 미지수다.

소방관서가 추산한 재산피해는 차량과 부동산 등 총 6천여만원이며, 피해를 입은 인근 주택 주민들과 상인들은 보상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복구작업조차 못하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임시 주거지로 옮긴 상황이다.

주유소 옆 2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우 파손된 10여대의 손님 차량에 대해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판단, 요구할 계획이다.

폭발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는 2주 후, 이 주유소에서 채취한 유사석유 시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사고 직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백모(32·주유소 소장 추정)씨가 사고 이튿 날인 25일 오후 11시40분쯤 숨져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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