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세대가 들어서는 이목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임의로 공사구역을 확대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이목동지구 주민공동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사업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구단위계획 2구역 아파트 건축사업에 착공,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이중 장안로 노송3거리에서 이목2교 방향-장안로 378번길에 인접한 연결녹지 구간의 폭을 5m로 당초 계획했다가 지난해 3월 소음방지 목재 식재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10m로 변경했다.
하지만 사업구간 확장 요구를 한 시행사와 이를 받아들인 수원시가 이 과정에서 현재 이 구간에 사유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일고 있다.
주민 김모(50) 씨는 “연결녹지가 5m로 예정이 돼 있을 때는 내 소유의 토지 366.3㎡ 중 231㎡가 잔여지였으나 10m로 확장된 후에는 99㎡만 남아 상가나 임대사업을 할 수도 없다”며 “이곳에서 줄곧 살아서 이사를 갈 생각이 없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됐던 연결녹지는 총 5천836㎡였으나 10m로 확장된 뒤 총 1만1천672㎡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7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6월 ‘통보절차 없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지난달 19일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경기도에 요청하자 지난 26일부터 반발집회를 열고 있다.
최문태 대책위원장은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통보절차도 없이 강제이주를 강요하고 있고,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가도 부동산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대책없이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 마당에 당초 통보없이 확장했던 연결녹지 폭을 5m로 축소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사업성을 위한 연결녹지 확대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분에 대한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제시했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토지강제수용재결을 도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사가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강제수용 판단을 요청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시행사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