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주유소 세차장 폭발(본보 27일자 23면 보도)로 인해 건물의 균열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보상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자 법적 소송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26일 주유소 사업주인 변모(47) 씨를 소환했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 알려진 권모(44) 씨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업무상 과실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폭발사고의 피해를 책임질 대상이 모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주유소는 화재보험이나 대인피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유소 옆 건물주 안모(49·여) 씨는 건물 외벽 균열, 유리창과 샤시 파손 등 폭발에 따른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 씨는 “건물의 피해 정도가 심해 보상을 받지 않으면 보수공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건물 수리비용 견적이 1억원으로 나왔다.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인근 S영업소는 회사 차원의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주유소 인근 A 카센터의 경우 수리중이던 외제차 2대가 폭발에 의한 파편 등으로 찌그러지고 흠이 간 상태고, 회사차량 3대 중 1대가 폐차할 지경으로 총 3천550만원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은 가구와 전자제품 등 집안 내부 및 부상자들의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2억6천773여만원으로 추정했고, 병원비와 집안 내부 피해액 등에 대한 추가 집계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