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관내 4개 전통시장(남양, 사강, 발안, 조암) 17만5000㎡ 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김진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시의회,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통업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이같이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으로 지정된 구역내에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