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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잠 깨우는 ‘공사소음’ 대책 ‘잠잠’

광교 43번~북수원 1번 국도 구간 지역난방 공사
장안구청 위반사항 검검 약속 2개월째 나몰라라
주민-업체간 폭행사태 불구… 뒷짐행정 ‘도마위’

<속보>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 조원동 일대에서 난방공사를 진행하며 새벽시간 굉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가운데(본보 8월 29일 1면) 최근까지 이같은 소음이 사라지지 않아 주민들이 1개월넘게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할당국은 소음 측정 등 해당 공사구간에 대한 각종 공사위반 사항이나 민원 신고에 따른 점검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장안구청 등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광교 43번 국도에서 북수원 1번 국도변을 잇는 지역난방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 중 시공·하청업체인 건종E&C는 지난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영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수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150여m 구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2개월여간 새벽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돼 왔다.

실제 3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이 공사 구간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위한 룰러차량, 펌프카, 대형 운반차량, 레미콘 등 수십여대가 이동과 공사를 반복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삼삼오오 공사현장에 나와 불만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각종 대형차량들이 도로를 대부분 점거하고 이동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안전펜스 설치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통제도 전무해 통행에 방해를 받은 일부 차량들은 반대차선을 이용해 역주행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이는 지난 8월 말 강철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 대형차량 이동 소음으로 인한 새벽 공사장 분위기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장안구와 새벽시간 공사 시간을 통보한 수원중부경찰서는 허가나 통보이후 시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제조치도 없었다.

특히 장안구는 지난 8월 말 이 구간 소음피해로 주민-업체 간 폭행사태까지 발생하자 새벽시간 소음 측정을 통한 위반사항 점검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안구 관계자는 “지역 행사 일정에 맞추고 교통의 흐름 등을 고려해 새벽시간 공사가 불가피 했고, 1개월 전 공사업체에 야간공사를 자제해 줄 것을 한 차례 통보한 적은 있다”고 밝혔으며, 소음측정 미실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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