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5.5℃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4℃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폭발주유소 7차례 ‘적합’ 판정… 검사 왜 하나

석유관리원·소방방재청 절차 개선 등 해결책 시급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수원·화성 소재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실시된 수차례 품질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방방재청의 품질검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과 28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수원·화성 소재 주유소는 유사석유 판매로 특별관리대상인 주유소였고, 올해만 7번씩 품질검사를 했지만 사고 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의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유사석유가 적발된 뒤 올해에만 7번의 검사를 받았고 폭발 10여일 전인 지난달 19일 품질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통과됐으며 수원의 주유소도 지난해 5월 유사석유가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으로 편입된 이후 7번에 걸친 품질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유사석유 검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품질검사 절차 상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도소방재난본부와 시·군 지역경제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2천534개 개인·임대 주유취급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 결과가 실효를 거둘지도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권한은 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를 저장하는 비밀탱크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을 소방방재청에 있어 이원화된 문제가 있고 단속인원 70명이 3~4만여개에 달하는 업소를 감독해 인력부족 문제가 있다”며 “우선 이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