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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 주택공급권한 道 이양 공염불되나

市·道로 권한 조건부 이양 결정 불구
국토부, 法 개정 수개월째 ‘차일피일’
도, 지역의원 앞세워 돌파구 찾기 부심

정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린벨트(GB) 해제 권한과 주택공급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정작 관련법 개정은 수 개월째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18대 국회가 6개월여에 불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마저 높아져 뒤늦게 도내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GB해제 권한과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지사로 조건부 이양하도록 결정했다.

GB해제 권한은 국가정책사업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 등 국가관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이양하고 주택공급 업무는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주택우선 공급권 등을 이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GB를 해제할 때 6~12개월 이상 걸리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면서 도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주택공급 대책을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의 해소에도 기폭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지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 사실상 관련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다.

GB해제 권한의 경우 무분별한 해제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GB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택공급 권한은 ‘주택법’ 개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실상 지방분권위의 이양 결정과는 달리 속내는 권한 이양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마저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으로 현재의 18대 국회가 임기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올 정기국회 이후 총선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칫 법 개정조차 수포로 돌아가 자동폐기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GB해제 권한 이양의 경우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GB해제 기간의 단축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던 기대와 달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12개 시에 걸쳐 추진중인 40개 사업을 위한 GB(25.827㎢) 해제는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 물량(31㎢)에 비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출신의원인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국회내 조기 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GB지방 해제 이양 등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토부가 법령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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