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고 있어 편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오후 4시께 화성시청 옆인 남양동 남양뉴타운지구 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어림잡아 40~50여 여대가 도로 양쪽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곳은 주 정차가 금진된 도로임을 알리는 단속 표지판이 있지만 주차단속반원은 한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오갈 수 있는 도로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뒷짐만 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었다.
이유는 상가 입주자들의 반발 때문에 단속 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입주자들의 반발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지도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한 운전자는 “잠깐 주차하는 건데 괜찮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주차하고 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도로 양쪽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루 종일 불법 주차 차량들로 채워지지만 이를 단속하는 주차단속요원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20여 명의 주정차 단속요원과 남양동 비롯해 4개 지역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이용해 매월 1~2천여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