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화물차주의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경유) 거래 내역중 부정수급 의심차주 66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등 주유패턴이상, 동일 주유소에서 단시간 반복결제 및 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주유탱크 용량의 1.5배 이상 주유, 동일 톤급의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해 주유한 차량 등이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을 통보 받은 화물차주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해당기간중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수시로 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