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소방서는 최첨단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과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허위 119 신고를 일삼은 최모(19)씨를 적발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자정 쯤 음주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음식점 2층에 불길이 솟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를 출동하게 하는 등 소방서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수원소방서는 전화가 걸려온 발신지를 추적, 팔달문 옆에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지문감식을 의뢰해 70여일만에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
소방 관계자는 “119 재난상황실은 신고 접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19에 고의적인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