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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특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1억, 벌금 1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모 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 씨와 조 씨의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리베이트 혐의 종근당 압수수색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가 6일 오전 10시쯤 종근당 본사의 이장한(59) 회장실과 회계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종근당이 약품 리베이트(의약품의 구입 대가로 제약회사가 병원, 의·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를 제공한 정황과 관련,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통해 정확한 혐의와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자회사를 우회상장하면서 회사에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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