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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장안택지개발 ‘없던 일로’

LH 경영악화·경기침체 이유 사업취소… 지역주민 강력 반발
토지주 “수년간 각종행위 제한 피해 보상해야”
화성시 “이제와서 포기는 주민 기만하는 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화성시 장안택지개발사업을 내부사정을 이유로 개발계획승인 만료 한 달 보름을 앞두고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화성시와 장안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에 지정돼 당초 2013년 3월말 완공될 예정이던 장안택지지구는 2006년 12월14일 지구지정이 됐으며, 2008년 10월23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LH는 최근 공사 경영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장안택지개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국토부와 LH공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장안택지지구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7년여 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지역 기업, 주민 등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화성시 또한 택지개발 해제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7년 전에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LH 측에 장안지구의 사업성과 수요 확보를 위한 교육특화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장안택지지구는 개발계획승인 이후 3년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된다.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되면 지구지정은 자동 취소되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거나 재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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